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권리 확정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– 아 래 –
1. 주식명의개서 정지 사유: 임시주주총회 권리 확정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
2. 권리 확정 기준일: 2023년 06월 13일
3. 주식명의개서 정지 기간: 2023년 06월 14일 ~ 2023년 06월 16일
2023년 05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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